수능이 17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고3 학생들의 연계교재에 대한 학습 열의가 높아지고 있다.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은 수능에 연계되어 출제되는 '수능 연계교재'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고3 교실에서는 제2의 교과서처럼 사용된다. 그러나 수년의 집필과 검토기간을 거치는 교육부 인정 교과서에 비해, 매년 새로 집필되는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은 집필과 검토 기간이 현저히 짧기 때문에 그 완성도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기사에서는 2025 수능특강 국어과목의 지문 중 지문 자체의 완성도에 문제가 있는 사례를 살펴보려 한다.
수능 특강의 지문은 집필진이 해당 분야의 논문을 참고하여 집필한다. 그 과정에서 논문의 내용을 요약/편집/재서술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집필진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필수적인 논리나 문장의 누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중 대부분은 글을 이해하거나 문제를 푸는데에는 지장이 없는 누락이지만, 일부의 오류는 내용을 해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경우도 있다. 2025 수능 특강의 '주제통합6 전자 기록 위작의 의미' 글에서 논리가 어색한 부분을 찾아보고, 판례를 참고하여 그 부분의 의미를 완전하게 채워 보겠다. 저작권 문제로 해당 글의 본문은 올리지 않으므로, 내용의 완전한 이해를 원하는 교사/학생들은 해당 지문을 읽고 오기를 바란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나) 글의 마지막 단락이다.
(나) 전략
전자 기록 조작을 처벌하기 위해 신설된 조문에 의하면, 전자 기록에 대해서는 작성 주체를 가리지 않고 ‘위작’과 ‘변작’이 처벌 대상 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이때도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된다.
이 조문에서 사용된 ‘위작’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대법원 판결에서 다투어졌다. 다수 의견은 문서에 관한 조문에서 사용되는 ‘위조’와 ‘허위 작성’ 모두를 가리킨다고 보았다. ㉮위작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므로 형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하면서, 만약 위작과 위조를 동의어라고 본다면 공적 전자 기록의 허위 작성이 처벌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고 본 것이다. 이에 비해 소수 의견은 위조와 같은 의미라고 보았다. 전자 기록 조작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조문을 신설할 때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록한 입법 자료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적 전자 기록의 허위 작성만 처벌 대상으로 파악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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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문은 '위작'의 의미가 '위조'만을 의미하는지(소수 의견), '위조+허위 작성'을 의미하는지(다수 의견)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위 제시문 이전의 부분에는 문서를 위변조한 행위에 대해 처벌 기준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의 표로 정리할 수 있다.
지문의 윗부분에 보면 '작성 주체를 가리지 않고' 처벌이 된다고 했으므로 전자 기록 조작을 처벌하기 위한 조문은 '공문서'와 '사문서' 모두를 포괄함을 알 수 있다. 다수 의견에 의하면 '위작'을 '위조'와 '허위 작성' 모두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사문서의 허위 작성도 처벌의 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소수 의견에 의하면 '위작'이 '위조'와 같은 의미이므로, '허위 작성'은 처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이제 마지막 한 문장의 해석만이 남았는데, 이 마지막 한 문장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마지막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적 전자 기록의 허위 작성만 처벌 대상으로 파악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 앞 단락의 내용과 연결해 보면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 문장이다.
1. 공적 전자 기록과 사적 전자 기록의 허위 작성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님 + 중요 사적 전자 기록만 처벌 대상임
2. 공적 전자 기록의 허위 작성은 처벌 대상이고(맥락상), 사적 전자 기록의 허위 작성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 중요 사적 전자 기록은 처벌 대상임
다수 의견에 따르면, 소수 의견의 견해를 따라간다면 '공적 전자 기록의 허위 작성이 처벌되지 않는 문제점'이 생긴다고 했으므로, 위의 해석 중 1의 의미로 해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의 의미로 해석한 경우에는 '문서'에 대한 처벌의 기준(공적 허위 작성은 처벌)'과 다르다는 문제가 생겨서 처벌의 기준이 글의 맥락과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위의 글에서는 반드시 '공적 전자 기록'의 처벌에 대해, 소수 의견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를 명확한 문장으로 밝혔어야 한다. 그런데 위의 제시문에서는 마지막 문장(밑줄 친 부분)에서 그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두 가지의 해석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여태까지 제기한 문제에 대한 대법원 소수의견의 실제 답을 말하자면
<"공적 전자 기록"의 허위 작성은 처벌 하고('문서'에 대한 규정의 취지와 같음), "사적 전자 기록"의 어휘 작성은 처벌하지 않는다.> 이다.
올해의 수능특강에서, 이렇게 필요한 논리나 문장을 생략한 지문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것은 수능특강을 거의 교과서처럼 사용하고 있는 고3 교실의 학생 입장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하겠다. 수능특강 집필자들께서는 해당 지문의 집필 후에, 해당 분야 전문가의 감수를 받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울러 매년 수능특강의 내용이 100% 바뀌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EBS와 평가원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좋은 지문을 선별/집필하고, 어렵게 출제해 놓은 이후에 1년만 쓰고 버린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낭비가 아닐까? 좋은 지문들은 재활용해서 쓴다면 오류의 가능성도 줄어들고 예산도 아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쫓기듯 출제하는 집필자들에게 더 깊은 연구의 시간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위 입장은 아래에 AI 심층 리서치를 이용하여, 위 지문의 내용에 출처가 된 판례를 읽기 쉽도록 정리해 놓았다. 전공자의 입장에서 보기에도, AI가 깜짝 놀랄 만큼 잘 정리해 주었으니 일독을 권한다. 시간이 없는 교사와 학생들은 마지막 결론 부분만 보아도 충분하겠다.
<전자기록 위작·변작죄와 대법원 판례의 위작 개념>
1. 관련 법률의 신설과 처벌 대상 개요
대한민국 형법은 전자기록의 위작 또는 변작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1995년 개정 시 공전자기록등위작죄(제227조의2)와 사전자기록등위작죄(제232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규정들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전통적 문서와 대응시키며,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허가 없이 위작(무단 작성)하거나 변작(내용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사전자기록등위작죄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변작하는 경우 성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형법 제232조의2 본문), 업무방해적 동기의 위작·변작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는 전자적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나 증빙의 공공신용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입니다.
2. 최신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실관계와 쟁점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자기록 위작죄의 “위작” 개념을 둘러싼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판결)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인 회사 대표이사로서, 자사 거래 시스템에 차명계정을 만들어 실제 입금이나 채권적 권리 없이 허위의 포인트 잔고를 입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고객들에게 마치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가장하여 현금을 입금하게 하는 등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회사 시스템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회사 대표이사가 자기 회사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행위가 형법상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3. 대법원 다수의견: 전자기록 ‘위작’의 범위 확대 해석
대법원 다수 의견은 피고인의 행위를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수의견은 우선 전자기록의 특성을 지적하면서, 전자기록은 물적 실체가 없어 출력 장치를 통하지 않으면 인식할 수 없고, 여러 사람의 행위와 프로그램 처리로 생성·결합되는 등 문서와 다른 생성 과정을 갖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이미 과거 판례에서 “전자기록 위작”의 범위에 두 가지 경우가 포함됨을 판시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① 무권한자에 의한 전자기록 생성: 전자기록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소유자)와 관계없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새로 작출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만들어내는 경우 – 전형적인 위작 행위
② 권한남용에 의한 허위 전자기록 생성: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일정 직무범위 내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위작’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원래 공전자기록등위작죄(제227조의2)에 대해 확립된 판례 법리이나,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다수의견의 판단입니다.
다수의견은 위와 같은 해석을 통해 전자기록의 “위작” 개념에 권한 있는 자의 허위작성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전자적 기록에 대한 신용 보호에 입법 취지를 부응시킨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 조직 내에서 임직원이 회사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그 전자기록은 회사(법인)의 것으로서 임직원 관계에서는 “타인의 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법인이 구축·운영하는 전산망에 저장되는 정보는 법인 자체의 전자기록이므로, 설령 회사 대표나 직원이라도 회사 의사에 반하여 허위정보를 입력하면 “타인의(법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법리 하에 피고인(대표이사)이 회사 시스템에 허위 원화·가상화폐 포인트를 생성한 행위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 위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전자기록 위작죄의 ‘위작’ 범위를 권한남용적 허위입력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232조의2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4. 대법원 소수의견: ‘위작’ 해석에 대한 비판과 제한 논리
한편 소수 의견은 다수의 이러한 확장 해석에 반대하며, 전자기록위작죄의 “위작”은 본래 문서위조와 대응하는 개념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수 대법관들은 “위작”이라는 용어 자체는 권한 없는 자의 유형위조(무권한자의 문서 작성)만을 가리키며, 다수의견처럼 권한 있는 자의 허위작성(무형위조)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형법체계와 용어의 통상적 의미에 부합하지 않고 일반인의 예견 가능성을 벗어난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수의견이 제시한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언 및 체계 해석상 ‘위작’의 범위: 형법 제232조의2의 **“위작” 개념은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죄의 “위조”와 대응하는 것이므로, 사전자기록위작죄의 ‘위작’에는 오로지 유형위조만 해당되고 무형위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형법상의 문서에 관한 죄 체계를 보면, 공문서 범죄는 무권한 작성(위조)뿐 아니라 권한 있는 공무원의 허위작성도 처벌하는 반면, 사문서에 대해서는 무권한 작성(위조)만 처벌하고 권한 있는 자의 허위작성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외적으로 의사 등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는 행위만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사전자기록 위작죄만 유독 무형위조까지 포함하는 해석은 형법 체계의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적 기록 vs. 사적 기록의 차이: 공문서의 경우 진실성 담보를 위해 공무원의 허위공문서 작성도 형사처벌(형법 제227조 등)되지만, 사문서의 경우 사적 자치 영역 보호를 이유로 허위작성은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입법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소수의견은 전자기록에 대해서도 이 입법 정책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공적인 전자기록의 허위작성(예컨대 공무원이 직무상 전자 공문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는 행위)은 별도 처벌 규정이 있어 처벌 가능하지만, 사적인 전자기록의 허위작성(권한 있는 민간인이 자기 시스템에 허위정보를 입력하는 행위)은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형벌 공백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백을 사전자기록위작죄의 ‘위작’을 확대해석하여 메우는 것은 부당하며, 필요하면 입법적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죄형법정주의 및 입법론: 다수의견은 전자기록의 허위작성까지 처벌하지 않으면 “처벌 공백”이 생긴다고 우려하였으나, 소수의견은 형벌법규의 불명확한 문언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여 그 빈틈을 메우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설령 입법자의 의도가 전자기록의 허위작성 처벌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의도를 실현할 책임은 입법부에 있고 법원이 명확한 근거 없이 새로운 처벌범위를 창출해선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소수의견은 “잘못된 입법에 대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창설하는 수준의 해석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여 입법을 통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외국 입법례와 용어 해석: 소수의견은 일본 형법과 비교하여 우리 형법 용어의 차이도 지적했습니다. 일본 형법은 전자기록 위조행위를 “부정작출(不正作出)”이라는 용어로 규정하여, 용어 자체에 권한남용에 의한 허위작성까지 포함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형법은 “위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일본과 동일하게 해석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즉, 입법자가 의도적으로 다른 용어를 쓴 이상 거기에 담긴 범위를 함부로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는 논지입니다r.
과도한 처벌과 남용 우려: 사적 영역의 전자기록까지 허위내용 기재만으로 범죄화하면 기업 활동 위축 및 수사 남용의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은 “공문서와 달리 사문서의 무형위조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사적 자치 영역에 국가형벌권 행사를 자제하려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현실적으로 기업이 업무상 부득이하게 사실과 일부 달리 기재된 전자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견처럼 허위내용이 담긴 모든 사전자기록 작성행위를 위작으로 보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중 본래 수사와 무관한 단순 허위기록을 발견하여 별건수사에 활용하는 등 권한을 남용할 소지가 있고, 이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인의 통념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위작’ 개념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며, 사전자기록위작죄의 “위작”은 결국 권한 없는 자의 위조행위만을 의미한다고 제한해 해석해야 합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표이사 행위의 특수성: 나아가 소수의견 일부는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회사의 전자기록을 허위작성한 경우, 그것을 “권한남용적” 위작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표이사는 대리인과 달리 회사 자체를 대표하여 의사를 형성·실현하는 기관이므로, 대표이사가 한 행위를 두고 “회사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표이사의 행위는 곧 회사의 행위이므로, 그의 허위입력은 결과적으로 회사 스스로 자기 전자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형태가 됩니다. 소수의견은 이러한 경우까지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했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애당초 다수의견의 기준으로도 권한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5. 다수의견 vs. 소수의견 비교 및 결론
요약하면, 다수의견은 전자기록 위작죄의 “위작”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권한 없는 자의 위조뿐만 아니라 권한 있는 자의 허위작성(권한남용)에 의한 전자기록 생성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law.go.kr. 이를 통해 공적인 전자기록이든 사적인 전자기록이든 시스템 운영자의 의사에 반하는 허위 기록을 만드는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반면, 소수의견은 형법 조문의 문언과 체계에 충실한 한정 해석을 주장하며, 전자기록의 위작은 전통적인 위조 개념(무권한자의 작성행위)으로만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논리에 따르면, 공적인 전자기록의 허위작성 – 즉 공무원이 직무상 전자 공문서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 는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죄 등) 등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사적인 전자기록의 허위작성 – 즉 권한 있는 자(회사 임직원 등)가 자기 업무 범위 내에서 거짓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 는 현행 형법상 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반면, 소수의견은 무죄 취지로서 입법을 통한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공보자료 및 판결문)law.go.krlaw.go.kr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