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원연합회 지회장 노창근 대한응급교육원 대표 장영미
경기도학원연합회(지회장 노창근)는 지난 3월 13일, 대한응급교육원(대표 장영미)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체결식은 경기도학원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번 협약은 26만여 개 학원을 대표하는 경기도학원연합회가, 각 시·군 학원 분회에서 진행하는 어린이 안전 의무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학원연합회는 31개 시·군 분회에 대한응급교육원을 공식 교육기관으로 안내하고, 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협조를 제공한다. 대한응급교육원은 전문 강사진을 통해 최고 수준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교육을 전액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노창근 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무분별한 저품질 교육을 배제하고, 도내 학원 종사자들에게 질 높은 안전교육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응급교육원은 이미 전국 다수의 학원연합회 및 어린이집과 협약을 맺고, 수년간 수준 높은 교육을 운영해온 전문기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 학원계의 안전교육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